* 무료법률지원사업은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성폭력 상담소,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피해자 본인의 경우 성폭력피해 지원기관(지역별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 에 연락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내 지역 지원기관 검색하기 (클릭)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식 및 참고자료는 상단의 게시글 클릭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사업대상


- 사업지역 : 전국
- 구조대상 : 성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인 피해자 포함)
- 구조대상 사건 :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가사, 형사 사건 등


✅ 신청서류 


1. 무료법률지원신청서[제1호 서식]
2. 성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제2호 서식]
3. 이용자고지확인동의서[제3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3-1호 서식]
5. 성폭력 피해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택1)
  - 고소장, 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 판결문 및 불기소이유서
※ 수행기관별 별도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선정 기준


-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 피해자의 경제적 자력 및 권리구제 능력, 방어 가능성 정도
- 기타 본 무료법률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 여부 등
-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인 경우
  ② 피해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여성인 경우
  ③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④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등


이메일 crisis119@hanmail.net

담당자 02-883-9285




Tel. 02-883-8473(사무) 02-883-9284(상담) | Fax. 02-883-9281 | crisis119@hanmail.net

(우: 06122)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25길 5, 논현빌딩 303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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