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이야기


연대'전주 모대학 교수 문화예술계 미투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

2022-10-13
조회수 848

2021년 1월 28일 업로드 된 글입니다.




▶▶ 관련보도 : [여성신문] 전주대 교수 ‘연극계 미투’ 대법원 선고 코앞...여성·시민단체, 파기환송 요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21




1월 26일 화요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북지역 문화예술계의 원로이자 대학 교수인 가해자가 그 위력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2018년 ‘연극계 미투’로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하며 세상에 알려졌고, 두 명의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현재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0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37개),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24개) 등 총 185개 단체가 함께 모여 대법원의 항소심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2006년 대법원 판례(2006도5047판결)에서는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일방적으로 가해자의 편에 서서 진행되었던 항소심은 파기환송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정의로운 결정을 요청하며, 정당한 판결로서 사건의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리나 활동가의 기자회견 발언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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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모대학 교수 문화예술계 미투사건' 기자회견 발언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재판부의 말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증언을 한 피해자와 가족들을 다시 소환해서는 피고인 퇴정은 물론 비대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가장 기본적인 진술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환경 속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증언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성폭력 사건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5년전 사건 당시 주변 환경에 대한 세부적인 증언만을 계속해서 요구하고선 피해자의 증언 자체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되었고, 피해자들이 미투로 사건을 고발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의 진실을 밝혀 다시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긴 시간동안 피해와 2차피해로 인한 고통을 견뎌 왔습니다. 하지만 2심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없다며 반대로 피고인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인용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이야말로 일관성 없이 계속해서 어긋났습니다. 피고인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며칠 뒤 자살소동을 벌이며, 언론을 통해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건전말을 밝힌 유서를 배포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의 진술은 본인이 쓰고 배포한 이 유서와도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 시종일관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듯 재판을 진행 해왔습니다.

 

피고인은 교수로 재직하며, 전북 문화예술계의 원로로 있으면서 그 기반에서 막강한 위력을 행사하여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이 재판이 [피고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면, 피해자들 또한 인생을 걸고 피고인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교수로서 위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피고인,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 피고인이 언제든 위력을 다시 휘두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는 대학 측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력이고 성폭력입니다. 우리 사회가 위력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며 방관하고 있는지가 이 사건에서 면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요구합니다. 시종일관 가해자의 편에 서서 진행되었던 항소심을 파기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투의 시대, 피해자들의 용기에 사법부가 정의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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