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이야기


후기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 피해자, '민사소송'을 제기하다>

2022-10-13
조회수 2169

2018년 11월 30일 업로드 된 글입니다.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 피해자, ‘민사소송’을 제기하다> 포럼 후기


포럼은 성폭력피해 당사자 2분의 생생한 발언을 시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최선혜 소장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성폭력은 사회적 범죄로서 형법,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이 받은 정신적, 물리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로, 

민사소송 시 피해자 개인정보노출, 소멸시효 문제 등 여러가지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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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재희 변호사님의 발제가 이어졌는데요, 대부분 다른 범죄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같이 시작을 하면서 가해자의 재산을 가압류시켜 놓지만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꽃뱀’이라는 편견어린 시선들로 인해 피해자들이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을 무릅쓰고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만, 

그마저도 짧은 소멸시효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김재희 변호사는 소멸시효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으며

 아동기성폭력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지금 현재시점의 고통으로 해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제 후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박윤숙 소장님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무료법률지원사업 민사소송 결과를 보면, 

승소와 화해/조정사례가 많아 피해자 권익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아, 승소율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금액에 대한 배상판결금액을 살펴보면 물적피해와 상해정도를 증명할 수 있고, 증거가 명백할 때는 청구액에 근접하고 있지만, 

정신적 손해배상, 후유증 중심의 위자료 청구 시 기각되거나 판결 금액은 10~30%정도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지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과 생존자로서의 의미확장으로서 민사소송은 큰 의미가 있다는 점 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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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전해정 교수님은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민사소송의 소멸시효가 사실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법을 바꾸거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사에 관해서는 소멸시효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의 문제임을 짚어주셨습니다. 

일본판례를 예시로 들어 아동기성폭력피해자에 대해 성인기 때 ptsd 진단을 받은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해석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언으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소멸시효조항 적용을 금지할 것과 

특히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의 김현숙 연구원께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명령과 비슷한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상명령제도는 1981년 3월 1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 

특정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형사소송상 유죄선고를 하면서 동시에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피고인-피해자간 합의된 배상액에 대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즉, 형사절차를 통하여 간이, 신속하게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실현을 목표로 한 제도 인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배상명령제도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배상명령 접수 건수는 지방법원에서 8,181건, 고등법원에서 390건인데 

이중 인용이 각각 2,758건과 13건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 2017년 지방법원에서 인용한 전체 배상명령 2,758건 중 성폭력범죄는 단 8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현행 배상명령제도의 문제점은, 피고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려고 해도, 피해회복 받는 시점이 지연되거나 부인될 수도 있어서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배상명령에도 기판력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제도가 형사소송에 부수하는 ‘형사신청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로 배상심리가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아직 배상명령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성폭력 피해 배상의 어려움과 이를 통한 민사소송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에서 나아가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것은 심신의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행사이며 

피해자의 정의회복에 그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성폭력’ 개념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의 방법을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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